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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중…경호처 막으며 5시간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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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1. 12:49

국수본 "책임자 불러달라"…경호처 "들은 바 없다"
국수본 "국무회의 당시 출입기록 등이 압색 대상"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5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사단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수사인력은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오후 1시 10분께 국수본 관계자는 "지금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4개 장소에 대한 책임자분 영장 집행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싶으니까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실 2층에서 기다리라는 경호처 관계자 말에 "(책임자분들을) 불러주지도 않는데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했다.

현재 국수본은 출입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안보수사 1과장 김근만 총경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경은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그때 당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를 있으면 압수수색 해서 그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무회의 회의록도 포함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 장소, 경호처, 비서실 등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은 이튿날인 12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11일 집행 시간은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로 제한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귀해야 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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