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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농업4법’ 부작용 명약관화… 재의요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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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2. 19. 11:24

19일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발표
"막대한 재정소요 등 우려… 현장 집행 곤란"
"국회가 실행가능한 대안 추가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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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쟁점법안 4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쟁점법안 4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외에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됐다"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막대한 재정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며 "중장기적인 쌀 수급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곡법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도 전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되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되면 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했다"며 "재해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안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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