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901001140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9. 15:10

대기업 근로자 임금청구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전합 "고정성 개념…정당한 보상 이뤄지지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YONHAP NO-3582>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상고 기각하거나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례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으로 판단해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됐다"라며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상여금에 관해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관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한해 적용된다"며 "이번 판례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해 판례변경의 취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살리면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