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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328곳 장애인 고용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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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0. 14:48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공공 3.6%·민간 1.55% 미만 대상
10년 연속 공표 52곳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민간 기관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때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국가 및 지차체 15곳, 공공기관 15곳, 민간기업 298곳 등 총 32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공표된 456곳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은 3.12%에서 3.17%로 상승했다. 10년 연속으로 공표된 사업체는 52곳으로 전년(65곳)보다 18% 감소했다.
공표된 명단을 보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는 47곳으로 파악됐다. 더블유씨피(0%),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등이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됐다. 상시근로자수가 2000명 이상인 곳만 보면 종근당, 케이씨이앤씨, 한성자동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케이씨씨글라스, 코스트코 코리아, 현대C&R 등이다.

상시근로자 500~999명 규모 사업체는 88곳, 근로자 300~499명은 163곳이었다.

지자체에선 충북 음성군의 고용률이 2.32%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 화천군, 전남 영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장수군, 경북 문경시, 경북 울진군, 경기 안성시,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경기 과천시, 강원 양양군 순이었다.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차세대수치 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3곳이 명단에 포함됐고, 지방공기업 중에선 창원레포츠파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출자·출연법인 가운데 전주문화재단과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신안군복지재단, 전남바이오진흥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의료원 등도 의무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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