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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野 쌍특검법 공포 압박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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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22. 17:16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해야 한다고 22일 압박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밝히신 입장 외엔 더 추가할 게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의 의견까지도 모두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가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이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즉시 공포하라는 압박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정치권은 거부권 행사가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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