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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尹측 “탄핵심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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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3. 18:14

헌재, 발송송달…20일 '도달'부터 효력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확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YONHAP NO-29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들에 대해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9일 보낸 서류가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민사소송법 187조에 '발송송달'은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에 발송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61조 2항에 따라 '도달됐을 때'를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 보낸 서류들이 지난 20일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도달하면서 7일 내를 제출기한으로 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는데, 헌재는 해당 기한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서를 비롯해 요청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도 심판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도 탄핵심판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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