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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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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3. 17:50

檢 사형 구형…'양형부당'
범행 잔인, 유족 엄벌 탄원
'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4105>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이 최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한 점을 두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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