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통신·금융권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알뜰폰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여야는 중소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여당의 경우 통신3사 자회사 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야당은 금융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여당은 50%, 야당은 60%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매대가 사전규제안은 보류됐다. 이는 정부가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통신3사의 도매대가를 사전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와 직접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