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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법상)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직을 수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APEC 특별법'에 따르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후 직무가 정지되면서 위원장직을 누가 대신해야 하는지 불확실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아직 정상회의 준비위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회의하거나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해가 바뀌고 준비가 본격화되면 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정상 초청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유치 국가에서 자체적 판단하에 효과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상 APEC 정상회의에 앞서 5월 혹은 9월에 개최국 정상 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