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합의안 제출, 승인 시 소비자 수천만명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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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아이폰 등의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의도치 않게 시리가 활성화됐을 때 자신들의 대화를 애플이 정기적으로 녹음하고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리는 이용자가 "안녕, 시리(Hey, Siri)"라고 말하면 반응해 활성화된다. 원고 중 2명은 에어 조던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을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광고가 노출됐다고 했으며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비공개로 상의한 후 유명 브랜드 수술 치료 광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주장해 온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종종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를 제안하면서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합의안은 제프리 화이트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된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오클랜드 법원에 다음 달 14일로 심리 일정을 잡아주기를 요청했다.
합의가 승인되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수천만명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기당 최대 20달러(약 2만9000원)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1인당 최대 5대까지 청구 가능하다.
이번 제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래 벌어들인 수익 7050억 달러(약 1034조 5170억원) 중 일부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수임료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의금에서 최대 2960만 달러(약 434억350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