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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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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05. 13:40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 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 정문 파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YONHAP NO-25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관 등 150여명을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및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불법 영장집행'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경호법 15조에 의하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경호처장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국방부 차관은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함에도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으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했다"라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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