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처벌 강화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10010006636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6. 11. 06:00

이철현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부실하게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전담, 처벌 규정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그동안 ‘가짜 회사’, ‘유령 회사’로 불리며 불공정 하도급을 통한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반드시 퇴출돼야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모두 퇴출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의 경우 그동안 무분별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주 목적을 포함해 자금 세탁 등 또 다른 불법 창구로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를 뿌리 뽑고자 하는 작업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 차원의 감독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행정처분으로는 그동안 관행처럼 우후죽순 설립되며 건설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 이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엄격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 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단속을 통해 걸러내는 작업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결국 좀먹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