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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실손보험 적자 피해, 소비자 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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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12. 30. 18:10

(11-16)김지혜-반명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실손보험 인상률을 놓고 이견이 팽배하다. 금융당국은 인상률을 15% 이하로 제시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은 결국 내년 실손보험료는 두자릿수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조적인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 보험료와 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업계가 감당해야 할 누적 적자는 1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손보험 손해액도 8조원을 넘겼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자 국민보험으로 36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인상폭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15%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갱신 주기의 가입자의 경우 거의 50%의 인상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62.4%다. 전체 가입자의 2.2%만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갔고,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 항목이다.
일부 얌체 소비자와 보험설계를 잘못해 벌어진 사태를 선량한 가입자에게까지도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국은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았지만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의 1%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줄줄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올리는 할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심사를 제대로 해 과잉 진료를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언제까지 선량한 가입자가 적자를 메울 수는 없는 일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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