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승노 칼럼]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701000434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1. 07. 18:05

최승노 사진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자금을 지출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서 가속 페달을 누르는 것처럼 엇박자 정책이 될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책과 세금을 통해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가해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제도로 보호해야 할 일이며, 규제로 막을 일이 아니다.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이 우선 고려해야 할 분야이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분야도 있고, 가족을 해체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분야도 있다. 이런 방식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며, 사회적으로 해롭다. 세금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허무는 방식이라면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
상속세 부과가 사망세 방식이라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받는 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상속세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 이를 폐지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큰 집이 필요하다. 문제는 큰 집을 갖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입 단계에서 취·등록세가 누진율 구조라서 많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드는 재산세도 누진적이라 불이익이 크다. 큰 집에 대해 세금을 누진율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다인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잘못된 것이다. 세금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다인가구 가족 구성원에 불리하다. 1인가구일 경우 세제상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1인가구로 분리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위장결혼보다 위장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제도가 가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구나 가족의 핵심은 부부인데, 가족을 해체할 경우 이득이 크다 보니 위장이혼 등이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위장이혼을 하였지만,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집을 소유하는 정책에서 다인가구는 매우 불리하다.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집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준이다. 일반 은행에서조차 규제가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가족 제도를 흔드는 잘못된 정책이라 폐지되어야 한다.

세금은 보편타당한 방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변질되었고, 세금 고유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삶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지, 세금 제도를 악용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인소득세의 구조도 가족에게 불리한 구조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가구 전체 소득과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다는 점과 지출을 공동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 합계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가족 공제 제도는 가구원의 소득 합계액을 나누어 인별 과세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전기 요금의 할증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회사가 요금을 할증 방식으로 책정하는 것은 큰 문제다. 오랜 기간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인식하고 아껴 쓰자는 정책이 이어져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분명하며 후진국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요금이 정부의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정책 수단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다인가구에게 불리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해로운 일이다. 가스요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덜 쓰자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껴 쓰자는 주장을 과도하게 요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다 보니 가족을 위협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이는 해소되어야 할 정부의 요금 통제일 뿐이다.

개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 가족을 구성하기보다 1인가구로 살아가야 세금 부담이 적다면, 이는 가족의 해체를 유발하는 정책이므로 사회적으로 해로울 뿐이다. 이제 부동산 세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단에서 벗어나 선진국답게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와 요금도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