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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일본 땅’ 발언에 “부당 주장·즉각 철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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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4. 16. 09:34

외교부, 주한 日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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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 논평 이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정례브리핑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YONHAP NO-4718>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로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사회 분야 교과서 18개 중 15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을 통과시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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