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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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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5. 20. 17:00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서울청장 "'위드마크' 적극 활용"
법조계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혐의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 도주·잠적,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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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가 나오지 않자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씨는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일각에선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후 17시간 뒤에서야 이뤄진 만큼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극 활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성별,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얼만큼', '언제까지' 음주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계수를 적용해 계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워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방송인 이창명씨의 2018년 음주운전 무죄 판결도 대표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꼽힌다.

경찰 측도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고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는데, 운전과 직접적 인과관계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 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전했다.

법조계 내에선 단순히 위드마크 공식만을 이용해 음주 도주·잠적자를 처벌하기엔 법적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여타 범죄에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유일한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지는 까닭에 음주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가거나 술이 깨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음주측정거부죄"라며 "음주로 의심이 될만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김씨가 받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 자체가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법정형 범위 내에서 도주·잠적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적용시키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위드로 법률사무소) 또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선 과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고 미수죄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가능해 보인다"며 "사고 미조치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두 변호사는 모두 음주운전 도주·잠적 행위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다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조직적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경일 변호사는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숨기려고 도망가는 것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은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는데도 음주 입증이 안되고, 공소장에 '음주운전' 혐의가 정식 죄명으로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모두 양형에 참작 고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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