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기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101000550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6. 11. 17:08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13일 4차 회의 열려
"업종별 구분적용" vs "특고 적용 확대"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여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임금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와 반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다만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이슈가 불거지면서 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져 법정 기한인 6월 29일을 훌쩍 넘은 7월 19일에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이에 최임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연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