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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 피해자 주장 女 무고 입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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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6. 28. 19:42

지난 27일 신고인 "허위 신고 했다" 자백
경찰, 신고인 무고 혐의 입건 고려할 방침
경찰 마크
화성의 한 화장실에서 성범죄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적용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B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약을 다량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B씨에게 무고 혐의 입건을 고려하고 있다. 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헬스장 인근 건물 안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서 해당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를 찾아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고는 신고 접수 사실을 A씨에게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향해 반말을 사용하며 "왜 손을 떠느냐"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 할 생각 말라" 등의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성하고 자신이 경찰관과 나눈 대화 녹음 전반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날 오후 A씨는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신고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에 대해 묻는 상황에서도 다른 경찰관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고의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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