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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3일부터 실시…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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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7. 02. 11:0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최대 16년
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 숙소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지 내 스마트팜 설치기간이 늘어나고 농업진흥구역에 근로자 거주시설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 제어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 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대 16년까지 확대한다.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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