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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가설된 ‘수곡교’ 통행·안전 문제 적극행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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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4. 10:38

아산시 수곡교... 회전반경 부족으로 사고 위험
권익위, 수곡교 진입도로 확장 개선안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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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천현빈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가설된 수곡교는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돼 차량 통행 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연결 도로의 폭이 좁고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부족해 안전사고도 우려됐다. 이용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아산시 수곡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면담,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와 도로 관리자인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교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차량의 회전반경 확대를 위해 수곡교 인근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토지매수 이후 도로 포장 및 지목을 변경하는 등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피해 우려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권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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