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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소유 유진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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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1. 17. 17:57

유경선 회장 지분 90%… 청구액 50억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7년 분쟁
"유 회장, 약정금 약 340억 지급해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제공=유진그룹
지난해 10월 23일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유 회장이 지분 10분의 9를 소유한 한남동 소재 토지와 지층,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조 평슬라브지붕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약 155㎡ 면적의 1층, 140㎡ 2층에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쓰이는 25㎡ 지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태원역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언덕길인 일명 '재벌들의 둥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범삼성 일가와 범LG 가문,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 회장 한남동 자택 가압류 결정은 선 전 회장과 유 회장 사이 7년가량 이어진 '약정금 반환 소송'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매각 당시 경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하이마트가 롯데쇼핑에 매각된 2011년 이후 선 전 회장은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원을 달라'며 2017년 말 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9년 1월 1심 원고(선 전 회장) 패 △2020년 6월 2심 원고 일부 승 △지난해 7월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판결을 받으며 약 7년의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나갔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약 137억원과 이자를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줘야 할 이 사건 약정금 총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340억원이다.
이 가압류 건에 대해 유진 그룹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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