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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검찰 압수수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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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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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의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복 절차는 국수본의 대응이 아닌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우 본부장은 참고인으로 적시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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