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