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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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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9. 11:17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됐다는 것"
공수처, 尹 조사후 사건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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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19일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포함한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재차 조사에 나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해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일단 강제 인치는 규정에 없다.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방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전체 구속 기한 20일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확정적으로 구속 기한이 총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저희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이첩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죽었다'고 반발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서울구치소 3평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을 촬영해야 한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용번호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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