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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티클] 죽은 반려견 땅에 묻었는데…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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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돈 기자

승인 : 2025. 02. 20. 06:00

[리스티클]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견 묻어주는 것도 불법?" 불법인지 모르고 할 수 있는 불법 행위들!


죽은 반려동물을 기리기 위해 땅에 묻어주는 것, 

불법일까요?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불법인지 몰랐지만,

불법인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에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알아두고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동물 사체 묻기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먼저 맞은 후 반격
먼저 한 대를 맞은 후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만 인정

*싸우자고 합의보고 싸워도 ‘폭행’이 될 수 있음


▲‘죽여달라’는 부탁 들어주기
동반자살 등 어떠한 이유로든 
‘죽여달라’는 부탁을 들어준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형사처벌 대상

*환자 등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 또한 불법
*단,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불법 아님

▲식당 등에서 ‘갑질’
식당 등 영업장에서 ‘갑질’하는 건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공갈 및 협박죄, 
폭행 및 강요죄 등이 될 수 있음

▲의류수거함에 옷 가져가기
의류수거함의 옷은 
의류수거함 관리 업체의 재산이므로 절도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

*산·숲 등에서 무단으로 버섯·나물 캐기도 절도죄 해당될 수 있음

▲무단으로 타인의 스마트폰 보기
부부나 연인끼리 가끔 호기심일 이기지 못하고 
무단으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 ‘비밀침해죄’

때로 무엇인가 부탁하며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더라도
부탁과 관련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열람하면 
‘비밀침해죄’가 성립

▲주유소에서 흡연
주유소는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공기 중에도 기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곳에서 흡연은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새치기
고작 새치기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
처벌 대상

새치기를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추월차선에서 지속주행
고속도로 추월차선(1차로)에서 지속주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은 추월 후 반드시 하위 차선(2차로 등)으로 복귀

/서울시
▲음주 후 자전거타기
음주 후 ‘따릉이’ 등 공용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이며, 처벌 대상

자전거는 차량의 한 종류로 간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대마초 합법국가에서 대마초 흡입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면 해외에서도 불법 행위로 간주함

-속인주의: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
-속지주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영토)를 기준으로 법적 관할권을 설정하는 원칙

▲남극 무단 여행
남극은 나라가 아니고, 특정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을 방문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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