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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인 것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앙지법으로부터 16차례 기각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중앙지법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을 피해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이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실과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달 8일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도 재차 기각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난 1월 "중앙지법에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있으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속였다. 16차례 기각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증거기록을 누락시켰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는 누락된 영장이 '체포영장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불법구금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중앙지법은 공수처가 누락한 영장번호 '2024-6' 내역을 곧바로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수처의 해명을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