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회에 거짓 답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영장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을 비롯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용산 대통령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인 점을 근거로 해당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