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유 필지, 민간 거쳐 고가 매입 사례 많아
지침 개정 통해 우선매수 가능해져
수질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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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유역청의 수계별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토지매수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시기는 내달 중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청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인근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 등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우선순위 산정 등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매수 대상은 한강 본류 1㎞ 이내 필지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의 먹는 물 안전에 중요 젖줄인 만큼 수변구역 토지 매수 및 환경관리가 중요한 한강수계의 경우 토지 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나 한강 유역은 많은 이들이 찾는 지역인 만큼 환경오염·재해방지 및 경관성·관리성 향상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간 일각에선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불용지 등 필지를 효과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한 탓에 민간에 소유자가 넘어갔다가 건물 등이 세워진 뒤 이를 다시 한강청이 사들여 철거하는 작업 등 훼손된 필지를 재복구하려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시세가 오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계법에서 조항을 만들게 되면 개별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유역청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침과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에 넘어가는 과정 없이 공공기관이 지닌 본류 인근의 땅들을 유역청이 우선매수할 수 있게 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진 한수원 등과 향후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 측은 "아직까지 환경부 등으로부터 의견 검토나 토지 관련한 매입요청이 들어온 건 없어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