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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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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03. 20:09

기한 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및 경품 행사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50303 붙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7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점을 고려해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커피 기프티콘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 보수총액신고'을 참고하면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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