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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의혹 해소” 자의적 해석에… 법조계 “더 철저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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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4. 17:25

국회 거짓 답변 논란에 檢 압수수색
오동운 등 지휘부 겨냥 수사 속도전
전문가 "檢 기소땐 폐지론 힘 실릴것"
국회 거짓 답변 논란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전부 규명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후 불법·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때나 하는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국회에 이른바 '거짓 답변'을 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또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갔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거짓 답변 및 영장 쇼핑 논란에 "없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게 얼마나 어렵느냐"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지만,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사건이 배당된 지 4일 만으로,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조사에도 서슴없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 처장 등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수처는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져 남아있는 비상계엄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역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소에 협력한 만큼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의 자기변명식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피의자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의혹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심층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지휘부)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 폐지론이 부각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공수처가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장 관련 권한을 남발한 점 등에 비추어 폐지론에 가장 강력한 힘을 싣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검찰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다 보니 법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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