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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서는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했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승선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B씨(베트남·남)가 C호(근해안강망, 24톤, 목포선적)에서 조업 작업 중 양망기에 끼인 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동료 선원들은 B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선장 A씨는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사고 발생 후 20여 분 뒤인 오전 11시 50분경에야 심정지 상태인 B씨를 인양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1분께 사고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조된 베트남 선원 B씨는 병원 이송중 사망했다.
한편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잘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