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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부터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두릅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두릅 재해보험은 태풍, 폭우, 폭설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의 80%는 국가와 순창군이 부담하고 농가는 나머지 20%만 지불하면 된다.
청정 산지에서 재배되는 순창 두릅은 그 독특한 향과 뛰어난 식감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년 봄철이면 전국 각지로 유통되며 지역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두릅의 특성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이 상존했고, 재해 발생 시마다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재해보험 도입을 통해 농가가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두릅 재배 환경 개선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