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징역 2년 확정’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301000804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3. 18:05

검찰 형 집행 연기 요청 허가…3일 뒤 출석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기자간담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3일의 시간을 줬다.

검찰의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오는 14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지켜본 뒤 주말이 지나는 오는 16일 검찰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가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함에 따라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 비례대표직이 승계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