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4010008249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4. 18:49

헌재, 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부여
전원재판부 곧바로 검토 시작…주말도 근무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6인 체제로 우선 심리
헌재,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 및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원재판부에서 곧바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주말 동안 자택에서도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인 만큼 국가적 혼란을 감안해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현재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소 3인이 공석인 만큼 헌재는재판관 6명 체제로 우선 심리에 착수하고 향후 신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9인 체제'로 변론 갱신을 거칠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