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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민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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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19. 09:58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
[인구대응담당관]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운영기관선정3
군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돼 시에서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19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돼 시에서 처음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의 주요 체류자격 비중을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로 이번 공모를 신청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며,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등 총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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