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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대게 근절과 저속운항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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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4. 12. 29. 11:20

홍보용 종이컵 5000개 제작 배부
2in1대게종이컵 홍보 및 배부사진2
울진해양경찰서에서 불법대게 근절 홍보 종이컵을 배부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관련 범죄근절과 항내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대게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대게범죄 근절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 2가지 홍보문구가 담긴 '2IN1 홍보용 종이컵' 5000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진해경이 제작한 종이컵에는 불법 대게 처벌규정이 담긴 '9㎝ 이하 어린대게 NO, 대게암컷 NO!'라는 문구와 '항내 SLOW, NO WAKE ZONE'(저속운항) 캠페인 문구가 동시에 삽입되어 있다.

울진해경에서는 일상 속에서 대게 관련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등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항내에서 저속운항과 항법준수를 강조해 충돌사고 예방하는 일석이조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겨울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불법대게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어업인들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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