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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은 대게범죄 근절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 2가지 홍보문구가 담긴 '2IN1 홍보용 종이컵' 5000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진해경이 제작한 종이컵에는 불법 대게 처벌규정이 담긴 '9㎝ 이하 어린대게 NO, 대게암컷 NO!'라는 문구와 '항내 SLOW, NO WAKE ZONE'(저속운항) 캠페인 문구가 동시에 삽입되어 있다.
울진해경에서는 일상 속에서 대게 관련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등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항내에서 저속운항과 항법준수를 강조해 충돌사고 예방하는 일석이조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겨울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불법대게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어업인들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