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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금…1명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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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1. 07. 16:47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없앴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2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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