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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에는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후 실행까지 3년의 과도기를 둔다.연간 매출액이 약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가디언 오스테일리아는 13일(현지시간) 규정상 자국 시장용 상품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공식 인증 없이도 표기할 수 있다면서 웃돈을 내고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수출 상품에 '유기농'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또는 토양과 물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생산자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인증을 받지 않거나 100%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에도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유기농 제품으로는 육류, 화장품, 과일, 채소 등이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유기농 표시가 공인 기관 인증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무역 상대국 역시 유기농 인증과 관련한 호주 규제 체계의 불일치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재키 브라이언 호주 유기농협회장은 "호주는 유기농 산업에 대한 국내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마지막 선진국"이라면서 "유기농 성분의 함유량이 매우 적은 제품도 유기농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에린 터너 소비자정책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는 "호주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유기농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고 진정한 유기농 제품에만 표기가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농 제품 인증 국내 표준을 도입하면 생산자가 유기농 제품 수출을 위해 여러 값비싼 재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품 수출도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