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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정부, 불법집회 엄벌해 시위질서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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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23. 18:0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이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직격한 것인데 불법집회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정부는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 행위를 뻔히 눈으로 보면서 문책이 두려워 방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지난주 서울광장과 세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신고 시간을 어기고 불법 노숙까지 하면서 음주 소란과 노상 방뇨, 거리 흡연 등 혐오스러운 행동을 해댔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100t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알만하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 단속은커녕 지켜만 봐 공권력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침 정부 여당이 '집시법'을 고쳐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불법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다 문제가 생겨도 경찰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는데 집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회·시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폴리스라인'을 지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민주노총 집회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어느 때는 폭력적이다.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만큼 시위문화를 확실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도 몸만 사리지 말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위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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