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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국민 통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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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25. 18:20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참사 이후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부적절"하다고 봤으나 "해당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훼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고 확대된 것이 아니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탓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에 나온 것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만이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 우리 국민의 가슴에 지우기 힘든 뼈아픈 기억을 남기기도 했다. 재난 상황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도 갖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이 장관이 기각 결정 직후 수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의 앞에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는 임무가 남아 있다.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동시에 국민 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치권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 행보에 나서기 바란다. 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데에도 애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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