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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 소비자 의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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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1. 21. 15:51

응답자 76.4%,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완화 필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10명 중 1명"
한국경제인협회 로고
한국경제인협회 로고./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소비자 조사에서 4명 중 3명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경협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3%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32.2%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로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온라인 거래(15.1%)·전통시장(11.5%)·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대구·충북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52.3%)·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은 찬성 비율이 78.9%였다. 소비자 편익 보호(69.9%)·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3.5%)·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찬성하는 이유로 꼽혔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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