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출입구 1개’ 학교에 ‘후문·안전시설’ 설치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501000368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5. 12:57

신설 초교에 정문만 설치해 집단민원 제기
등하교길 등 1000여명 학생 이용 불편
권익위, LH·파주경찰서 등과 합의 도출
clip20240704103749
국민권익위원회.
파주 운정지구내 운정9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회의를 열고 운정9초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집단민원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인 운정9초는 인근 5개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1251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정문 설치 계획만 있어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방과 후엔 학생들이 인근 학원 등으로 오가기에도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과 교통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고, 권익위에 학교 후문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고충민원 접수 이후 약 8개월 동안 현지조사와 관계기관간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끝에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육교 설치의 경우 LH공사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대체방안으로 교통안전시설(보행섬 설치, 녹색신호시간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한속도 하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파주경찰서는 LH공사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 LH공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후문 및 보행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은 LH공사와 협의해 진행한다. 파주시는 완충녹지 점용허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요구 등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고충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