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영란법 식사비 3→5만원… 이재명 헬기 특혜 ‘특이사항 없음’ (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3010014555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23. 15:43

권익위 "조속한 시행 위해 입법절차 신속 추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시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
이재명 특혜 여부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피습 당시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선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올리도록 했지만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