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0010010734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0. 16:30

沈, 金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없어
與野, 대검 국감서 '탄핵안' 격돌
탄핵안 의결시 '검찰 마비' 불가피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YONHAP NO-1854>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basic_2022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다만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심 총장은 탄핵될 수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발의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탄핵안은 의결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심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헌재 후임 재판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검찰 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검찰 마비'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아직 후임 재판관을 찾지 못하고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탄핵 등 중대한 사건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던 검찰총장한테 이런 식으로 탄핵안을 소추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측도 아마 알고 있을 사실"이라며 "추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선제적 공격을 통해 검찰 조직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도 6명으로 탄핵안 등에 대해 결정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안건을 빨리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며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