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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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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31. 18:10

경영권 분쟁 과정서 맞고소전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18일 심문<YONHAP NO-3514>
/연합뉴스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 등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인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모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며,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으로 두 사람을 맞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후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어 현재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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