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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 첫 인정…“국가 상고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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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7. 15:39

2심, 1심 '45억 지급' 판결 유지
피해자측 "조속히 판결 확정되길"
"3년 넘는 소송 중 사망자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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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월 1심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측 합계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약 42%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며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무부가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이언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 최초의 선고가 나왔다"며 "조속히 판결이 확정되길 바란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이모씨도 "소송 제기 후 3년이 넘게 지났고, 1심에서 같이 재판을 진행했던 일부 피해자분들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사과하기 바란다고"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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