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주도-녹지국제병원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항소심 ‘제주도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6010009308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2. 16. 16:11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합법 판결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도 대응
제주도청 2022-1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경훈 판사)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허가조건은 기속재량행위에 부가된 '부담'인 부관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조건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