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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수출 물류비 1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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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2. 27. 10:08

총 15억 9000만원 지원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농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15억 9000만 원을 수출물류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과거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제주산 품목별, 국가군별로 수출물량(㎏)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선적분은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수시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농축산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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