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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 서울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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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4. 11:15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 대상
내년 프리랜서 경력 연계 시스템도 구축
서울특별시청 전경11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부터 개인이 구직해 맡게된 의뢰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돼있는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서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시스템에 연계돼 과업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까지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과 노동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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