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4일 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며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권한대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